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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홈피등 음악파일 영리목적 없으면 무죄

2007/03/06 09:18  ·  분류 : 현재진행형  ·  태그 : , , , ,

이거 오보라고 하는군요... 게다가 1년전 기사... ㅠ.ㅠ
이거 완전 낚시질한 기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에 따르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사이버 머니를 올리기 위해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거나 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도록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출처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arcid=0920063159

여기서 알 수 있는 한가지!

애드센스 장착시 충분히 처벌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적은 돈이지만 영리가 목적이고, 일종의 사이버 머니를 올리는 것이니까.
수정. 애드센스를 달고 있으면 단 1번의 기소유예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고 많이 올리시는 분은 애드센스 장착은 되도록 피하세요. 아무튼,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말 환영합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역시 글 내용과 별 상관없는 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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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5월의 작은 선인장 2007/03/06 11:57 DELETE

    Subject: [오보] 블로그에 음악파일 사용해도 된다!?

    조금전에 allblog에 오른 글을 하나 봤다. 그 내용은 개인 홈피등 음악파일 영리목적 없으면 무죄 국민일보에서 선정수 기자가 작성하고, 네이버에 계제된 저 기사의 내용인즉 음악파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공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저작권법 강화의 측면에서 단속도 강화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다. 만약..
  2. Tracked from 너바나나 2007/03/06 13:16 DELETE

    Subject: 저작권법 개정안의 오해와 진실

    -->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 때문에 이젠 블로그 등에 음악을 일체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에서는 괜찮다' '아니다 바뀌어서 영리건 비영리건 안 된다' 라는 얘기 등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과연 이 얘기 중에 어떤 얘기들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전이고 지금이고 간에 웹상에 음악이나 기타 등등에 저작물을 올릴 경우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획득한 사람만..
  3. Tracked from 뽀로로 2008/06/21 18:55 DELETE

    Subject: 블로그 음악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②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작권을 조금 정리해 보았다. 블로그에 음악을 비공개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는다. 블로그에 음악을 공개로 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위반이다. (단, 현재는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는 Anybgm같은 사이트에서 음악을 구입한 후 블로그에 게시하여야 저작권을 피할 수 있다.. 가족, 친구 등 소수의 사람들과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경우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1. BlogIcon Din_ 2007/03/06 09:25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정말 헤깔리게 하는 정책의 외줄타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2. BlogIcon DEEPSIGHT 2007/03/06 09:39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그럼- 인제 블로그에 음악 올려도 안 걸려드는 거에욤?
    WMA 같은거- 그냥 재생만 하도록 해 놓는 것도 원래 안된다고 하던데 -_-;;;

  3. BlogIcon DARKLiCH 2007/03/06 09:45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1년 전의 판결이네요;; 새로운 저작권법이 6월부터던가 적용됩니다. (http://blog.naver.com/jw800504/110014803246)

    • BlogIcon 너바나나 2007/03/06 10:12 PERMALINK MODIFY/DELETE

      개정되는 저작권법이나 지금 저작권법이나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정되는 저작권법에서는 우리 대단하신 문광부 나리들이 자체적으로 검열을 해서 맘대로 삭제하고 고소한다는 것이 다릅죠. 한마디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다는 것이죠. 인터넷 유신시대인지..

    • BlogIcon THIRDTYPE 2007/03/06 11:21 PERMALINK MODIFY/DELETE

      아. 엄청난 뒷북이었군요~

  4. BlogIcon 너바나나 2007/03/06 10:09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이 기사 상당히 오래된 기사죠. 저번 저작권법 바뀌었을때 망할넘들이 무더기로 고소했었죠. 근디 검사가 귀찮아서 그냥 기소유예를 내린겁니다.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걍 검사선에서 짤라버린거죠. 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실상 수사하기란 불가능하니요.
    그러게 적당히 해라 이넘들아! 무더기 고소한 덕분에 옳바른 지침하나는 만들어져서 다행이긴 합죠.

  5. BlogIcon TTOrara 2007/03/06 10:48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삭제해야 하는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D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6. BlogIcon NoSyu 2007/03/06 11:05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반갑습니다. 올블로그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리 비영리는 저작권을 피하는 기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것을 아직 보지 못해 잘 모르지만,
    전에 있던 저작권법 제27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블로그 = 개인적으로 이용'이라 판단한 듯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 판례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7. BlogIcon insideapple 2007/03/06 11:11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개인적인 목적이란게 매우 애매한 거죠.,.
    해석상에 차이가 있어서 만일 법정까지 간다면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겠죠...
    해서,. 꺼림직한거는 사소한거라도 무조건 안하는게 맘 편하겠죠~^^

    • BlogIcon THIRDTYPE 2007/03/06 11:24 PERMALINK MODIFY/DELETE

      그렇긴해요.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인터넷에 관한 법률은 아직 애매한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8. BlogIcon SuJae 2007/03/06 11:23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전 음악은 애시당초 관심이 없으므로 패스!
    이미지 캡쳐나 짤방용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나 좀 빨리 정리됬으면 하네요;;

    • BlogIcon THIRDTYPE 2007/03/06 11:25 PERMALINK MODIFY/DELETE

      그러게요. 그런 어처구니 일들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네요. 방송사들도 그런것 조차 용납안하면 TV프로그램 인기 휘몰이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9. BlogIcon S2day 2007/03/06 11:50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애드센스 영원히 달면 안되겠군요.
    후덜덜... 그냥 좋은 음악 같이 듣고싶다는 취지일뿐인데... 법이 참 애매해서 이래저래 피해보는사람이 많네요.

    그나저나 아무리 음악파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래가 좋으면 정품 씨디를 사는데 말이죠 =_=

    • BlogIcon THIRDTYPE 2007/03/06 12:08 PERMALINK MODIFY/DELETE

      예전에는 정품CD를 꽤 샀는데... 요즘은 사고싶은 앨범이 없더군요. ㅋ 음악이 싫어진건 아닌데...

  10. BlogIcon 작은인장 2007/03/06 11:58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1년 전에 제가 같은 기사를 보고 작성했던 글이 있어서 엮어봅니다.
    오보를 낸 것이 국민일보 선정수 기자뿐만이 아니었나봅니다...^^;
    아무튼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BlogIcon THIRDTYPE 2007/03/06 12:10 PERMALINK MODIFY/DELETE

      어이쿠... 그렇군요. 저는 왜 저 기사에서 년도를 못봤을까요. 날짜만 보고 최근 판결인줄 알았습니다. 저도 다른 커뮤니티에 본건데 완전 낚였군요. ㅠ.ㅠ

    • BlogIcon 작은인장 2008/08/12 00:30 PERMALINK MODIFY/DELETE

      안녕하세요. 이 댓글의 서브로 계속 스팸댓글이 붙고 있어요. TAS가 그걸 모두 삭제하고 있지만, 현재 댓글알리미를 통해서 계속 제 블로그에 스팸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댓글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Tistory에서 막아줬으면 좋겠는데요. ㅜㅜ
      좋은 시간 보내세요.

  11. BlogIcon 너바나나 2007/03/06 13:15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저작권법 제27조는 업로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해들이 있는 것 같으니 트랙백 걸어봅니다.

  12. BlogIcon top_genius 2007/03/06 13:29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글쓴 분이 기소유예=무죄라고 생각하신 것같습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처벌토록 하지는 않는 처분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13. BlogIcon 학주니 2007/03/06 13:36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바뀐 저작권법상 아마 모두 유죄로 되는거 같더군요. T.T

  14. BlogIcon 뽀로 2008/05/24 17:39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오보이긴 한데. 정정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올릴경우
    저작권 위반이나 예규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악플보다 무서운건 무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