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홈피등 음악파일 영리목적 없으면 무죄
2007/03/06 09:18 · 분류 : 현재진행형 · 태그 : 블로그, 애드센스, 음악공유, 인터넷, 저작권이거 오보라고 하는군요... 게다가 1년전 기사... ㅠ.ㅠ
이거 완전 낚시질한 기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에 따르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사이버 머니를 올리기 위해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거나 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도록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출처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arcid=0920063159
여기서 알 수 있는 한가지!
애드센스 장착시 충분히 처벌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적은 돈이지만 영리가 목적이고, 일종의 사이버 머니를 올리는 것이니까.
수정. 애드센스를 달고 있으면 단 1번의 기소유예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고 많이 올리시는 분은 애드센스 장착은 되도록 피하세요. 아무튼,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말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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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5월의 작은 선인장 2007/03/06 11:57 DELETE
Subject: [오보] 블로그에 음악파일 사용해도 된다!?
조금전에 allblog에 오른 글을 하나 봤다. 그 내용은 개인 홈피등 음악파일 영리목적 없으면 무죄 국민일보에서 선정수 기자가 작성하고, 네이버에 계제된 저 기사의 내용인즉 음악파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공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저작권법 강화의 측면에서 단속도 강화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다. 만약.. - Tracked from 너바나나 2007/03/06 13:16 DELETE
Subject: 저작권법 개정안의 오해와 진실
-->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 때문에 이젠 블로그 등에 음악을 일체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에서는 괜찮다' '아니다 바뀌어서 영리건 비영리건 안 된다' 라는 얘기 등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과연 이 얘기 중에 어떤 얘기들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전이고 지금이고 간에 웹상에 음악이나 기타 등등에 저작물을 올릴 경우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획득한 사람만.. - Tracked from 뽀로로 2008/06/21 18:55 DELETE
Subject: 블로그 음악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②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작권을 조금 정리해 보았다. 블로그에 음악을 비공개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는다. 블로그에 음악을 공개로 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위반이다. (단, 현재는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는 Anybgm같은 사이트에서 음악을 구입한 후 블로그에 게시하여야 저작권을 피할 수 있다.. 가족, 친구 등 소수의 사람들과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경우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